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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는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의 종류와 액수 그리고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 교내 장학금
교내 장학금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예산을 사용하여 등록금을 감면하는 장학금
구분 | 장학명 | 성적기준(직전학기)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학부생 | 신입생 입학성적우수 장학금 |
학사과정 신입생(이공계지원대학 제외) 대학별 각 2명씩 선발 | 등록금 전액면제 (첫학기만) |
|
맞춤형장학금* | 평점평균 2.4 이상 | 학사과정 학생(신입생 제외) | 등록금 일부 또는 전액 면제 |
|
저소득층 유학생 장학금 |
평점평균 2.4 이상 | 글로벌인재(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 국적 학부생 중 전년도 부모 소득 한화 환산 5천만원 미만인 자 | 등록금 전액 면제 | |
국가유공장학금 | 평점평균 1.4이상 (신입생 기준 미적용) |
국가유공자 자녀, 독립유공자(손)자녀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배우자 |
등록금 전액 면제 | |
북한이탈주민지원 장학금 |
평점평균 1.4 이상 (신입생 기준 미적용) |
북한이탈주민 | 등록금 전액 면제 | |
대학원생 | 맞춤형장학금* | 성적우수 평점평균 3.3 이상 저소득 평점평균 2.4 이상 |
대학원 과정 학생(신입생 포함) | 등록금 일부 또는 전액 면제 |
강의연구지원장학금 | 평점평균 3.3 이상 (신입생 기준 미적용) |
지도교수 추천을 받아 강의 및 연구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원생(미취업자) ※ 복무시간: 주 최대 20시간 |
·재학생: 등록금 전액(면제) 및 월정 장학금 ·연구생: 월정 장학금 |
* 교내 장학금 신청방법: 학생 포털 마이스누를 통한 전산 신청
* 교내장학금 신청기간: (1학기) 전년 11월 마지막 주 ~ 12월 둘째 주 / (2학기) 5월 마지막 주 ~ 6월 둘째 주
SNU 희망 장학금
장학명 | 성적기준(직전학기)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선한인재장학금 | 평균평점 2.4 이상 (신입생 기준 미적용) |
당해학기 국가장학금 학자금지원구간 2구간 이하 학부생 | - 1구간 이하 월 30만원 - 2구간 월 20만원 - 휴학, 제적 등 학적 변동자는 지급 중단 |
- 평균평점 1.7 미만, 수업연한초과자 및 휴학자, 징계처분 받은자 선발 제외 - 신입생 성적 기준 미적용 |
해외수학장학금 | 국제협력본부 또는 단과대학 교환학생 선발자 중, 직전학기 국가장학금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 학부생 | - 수학지역 및 기간, 학자금지원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 - 타 해외수학장학금 수혜 시 지원 금액 조정 |
· 의무사항 -입학허가서, 항공권 제출 - 학기당 6학점 이상 취득(ECTS 적용 유럽권 대학 수학자 2과목, 6ECTS 이상) - 학기종료후 성적표 제출 |
교내근로장학금
대학(원) 생의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과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예산으로 운영하는 근로장학사업
구분 | 최대근로시간 | 신청대상(지원자격) | 근로기간 | |
주 | 월 | |||
유형 1 | 10시간 | 40시간 | 학사과정 재학생 선발을 원칙으로하며 근로지별 자체 선발 기준에 따름 단, 업무의 특성상 대학원생이 필요한 경우 대학원생 선발 가능 |
- 1학기: 3월 ~ 8월(6개월) - 2학기: 9월 ~ 익년도 2월(6개월) |
유형 2 | 15시간 | 60시간 | ||
유형 3 | 20시간 | 80시간 | 대학원 재학생(연구생 포함) 선발을 원칙으로하며 근로지별 자체 선발 기준에 따름 단,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학부생 선발 가능 |
□ 신청 및 선발절차
구분 | 1단계 장학인원 배정 | 2단계 근로장학금 및 희망근로지 신청 | 3단계 장학생 심사 및 선발 |
주체 | 대학본부 | 학생 | 근로기관 |
세부내용 | 예산규모에 따라 근로기관별 장학인원 배정 | 신청기간 내 mySNU에서 근로장학금 및 희망근로지 신청 |
기관별 자체 운영기준에 따라 장학생 선발 |
□ 지원내용 및 지급방법
- 익월 10일경 학생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근로시간별 차등 지급(실 근로시간 × 시급단가)
- 유형별 월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장학금은 지급 불가
- 타 장학금과 이중수혜가 가능하나, 복수 근로지 배정 불가
- 학적 변동자(휴학, 제적 등)는 학적 변동일을 기준으로 장학금 지급 중단
※ 본 내용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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