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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정보

서울대학교 장학금 종류

by ÅţŠ202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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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는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의 종류와 액수 그리고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
서울대학교 캠퍼스

 

□ 교내 장학금

교내 장학금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예산을 사용하여 등록금을 감면하는 장학금

구분 장학명 성적기준(직전학기) 지원대상 지원내용
학부생 신입생 입학성적우수
장학금
  학사과정 신입생(이공계지원대학 제외) 대학별 각 2명씩 선발 등록금 전액면제
(첫학기만)
맞춤형장학금* 평점평균 2.4 이상 학사과정 학생(신입생 제외) 등록금 일부 또는
전액 면제
저소득층 유학생
장학금
평점평균 2.4 이상 글로벌인재(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 국적 학부생 중 전년도 부모 소득 한화 환산 5천만원 미만인 자 등록금 전액 면제
국가유공장학금 평점평균 1.4이상
(신입생 기준 미적용)
국가유공자 자녀, 독립유공자(손)자녀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배우자
등록금 전액 면제
북한이탈주민지원
장학금
평점평균 1.4 이상
(신입생 기준 미적용)
북한이탈주민 등록금 전액 면제
대학원생 맞춤형장학금* 성적우수 평점평균 3.3 이상
저소득 평점평균 2.4 이상
대학원 과정 학생(신입생 포함) 등록금 일부 또는 전액 면제
강의연구지원장학금 평점평균 3.3 이상
(신입생 기준 미적용)
지도교수 추천을 받아 강의 및 연구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원생(미취업자)
※ 복무시간: 주 최대 20시간
·재학생: 등록금 전액(면제) 및 월정 장학금
·연구생: 월정 장학금

* 교내 장학금 신청방법: 학생 포털 마이스누를 통한 전산 신청

* 교내장학금 신청기간: (1학기) 전년 11월 마지막 주 ~ 12월 둘째 주 / (2학기) 5월 마지막 주 ~ 6월 둘째 주

 

SNU 희망 장학금

장학명 성적기준(직전학기)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선한인재장학금 평균평점 2.4 이상
(신입생 기준 미적용)
당해학기 국가장학금 학자금지원구간 2구간 이하 학부생 - 1구간 이하 월 30만원
- 2구간 월 20만원
- 휴학, 제적 등 학적 변동자는 지급 중단
- 평균평점 1.7 미만, 수업연한초과자 및 휴학자, 징계처분 받은자 선발 제외
- 신입생 성적 기준 미적용
해외수학장학금   국제협력본부 또는 단과대학 교환학생 선발자 중, 직전학기 국가장학금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 학부생 - 수학지역 및 기간, 학자금지원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
- 타 해외수학장학금 수혜 시 지원 금액 조정
· 의무사항
-입학허가서, 항공권 제출
- 학기당 6학점 이상 취득(ECTS 적용 유럽권 대학 수학자 2과목, 6ECTS 이상)
- 학기종료후 성적표 제출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장학금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에서 조성된 200여 개의 기금으로 지원하는 장학금

☞ 발전기금 장학금 자세히 보기

 

교내근로장학금

대학(원) 생의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과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예산으로 운영하는 근로장학사업

구분 최대근로시간 신청대상(지원자격) 근로기간
유형 1 10시간 40시간 학사과정 재학생 선발을 원칙으로하며 근로지별 자체 선발 기준에 따름
단, 업무의 특성상 대학원생이 필요한 경우 대학원생 선발 가능
- 1학기: 3월 ~ 8월(6개월)
- 2학기: 9월 ~ 익년도 2월(6개월)
유형 2 15시간 60시간
유형 3 20시간 80시간 대학원 재학생(연구생 포함) 선발을 원칙으로하며 근로지별 자체 선발 기준에 따름
단,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학부생 선발 가능

 

□ 신청 및 선발절차

구분 1단계 장학인원 배정 2단계 근로장학금 및 희망근로지 신청 3단계 장학생 심사 및 선발
주체 대학본부 학생 근로기관
세부내용 예산규모에 따라 근로기관별 장학인원 배정 신청기간 내 mySNU에서
근로장학금 및 희망근로지 신청
기관별 자체 운영기준에 따라 장학생 선발

 

□ 지원내용 및 지급방법

  • 익월 10일경 학생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근로시간별 차등 지급(실 근로시간  × 시급단가)
  • 유형별 월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장학금은 지급 불가
  • 타 장학금과 이중수혜가 가능하나, 복수 근로지 배정 불가
  • 학적 변동자(휴학, 제적 등)는 학적 변동일을 기준으로 장학금 지급 중단

 

※ 본 내용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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