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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정보

[이용 정보]서울대학교병원 외래 이용 방법

by ÅţŠ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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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병. 의원을 주로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대학병원에 방문하게 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여기 대학병원을 방문할 때 주로 궁금해하는 사항을 정리하였으니 방문 전 미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전경
서울대학교병원 전경(사진=서울대학교병원 홈페이지)

 

주요 궁금한점

1,2차 진료기관의 진료의뢰서가 꼭 필요한지? 지참하지 않을 경우 진료비는?

서울대학교 병원은 의료 전달체계상 상급종합병원 본관1층 공용 원무창구(02-2072-0231)에 해당하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1단계,1 요양급여기관(, 의원)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또는 상급종합병원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 건강검진결과서를 가지고 오셔야만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서류 미지참시 진료는 가능하나,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차후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가 접수된 시점부터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며, 소급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의료급여 1,2종 환자의 의료급여 의뢰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의료급여 환자일 경우 반드시 2차 진료기관(병원급)의 의료급여 의뢰서를 지참하셔야만 됩니다.

2,3차 이상 병원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셔야 가능합니다.

 

진료비 수납은 어떤 방법이 있나?

현금이나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상으로 진료예약 후 변경, 취소가 되는지?

진료 예약, 변경 취소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 예약센터(1588-5700)로 진료예약 상담이 가능합니다.

 

진료비 수납 후 취소를 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나?

진료를 하지 않으셨을 경우 수납창구에 오셔서 100%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료비를 카드로 결제 후 취소 가능한가?

카드결제 후 당일에만 카드 취소가 가능하며, 그 이후 취소는 현금으로 환불해 드립니다.

 

진료비 수납 후 취소할 경우 방문하지 않고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외래 환자 본인이 환불 신청할 경우 -> 진료비 영수증, 환자 본인의 신분증 복사본,, 환자 본인의 은행통장사본을 팩스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송금해드립니다.

 

외래 환자 보호자가(가족) 환자를 대신하여 환불 신청할 경우 -> 진료비 영수증, 보호자 신분증 복사본, 보호자 은행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본인의 신분증 복사본을 팩스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송금해드립니다.

본원 팩스번호 : 02-741-9366
암병원 팩스번호 : 02-2074- 7483
어린이병원 팩스번호 : 02-762-5272
 

가족관계 증명서 병원에서 발급할 수 있는지?

대한 외래 지하 1층 중앙안내 비즈니스 라운지 무인민원발급기(지문인식)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발급가능시간 : 평일 09~ 18, 토요일 09~ 13(공휴일 및 일요일 사용 안됨)

 

출생증명서 발급받아 출생 시간을 알고자 할 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머님 주민등록번호로 산부인과 담당의에게 진료 예약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출생증명서 비용은 3,000

 

각종 진단서 비용

구분 비용
일반진단서 1만원
병사용진단서 17천원
사망진단서 1만원
의사소견서 1만원
장애 등록 진단서 15천원
장해진단서 10만원
영문진단서 2만원
상해진단서 5~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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