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말 총장 후보자 모집공고를 통해 2023년 2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제28대 서울대학교 총장 선출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총장 선출을 위한 절차는 크게 5단계로 진행이 되며, 마지막 최종 후보자 3명 중 1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후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총장을 임명하게 되는 서울대학교 총장 선출 과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 총장 선출을 위한 기구
서울대학교는 총장 선출을 위해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추위의 구성은 대학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안목이 있는 총 30명의 학내.외 인사로 구성이 됩니다.
총추위는 총장후보자의 선정 및 추천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장하게 되는데 올해부터는 '학생'도 위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 총장 선출 5단계 절차
1단계. 총장 후보자 확정
총추위는 공고나 초빙을 통해 모집된 후보자들 중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총장 후보 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2단계. 총장 예비후보자 선정
총장후보자 대상자들은 소정의 심사를 통해 4명 이내의 '총장 예비후보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단, '총장후보초빙위원회'가 추천한 총장 후보대상자가 있을 경우 1명이 더 추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3단계. 총장 예비후보자 검증
총추위는 총장예비후보자가 확정되면 검증위원회를 통해 총장예비후보자에 대한 다방면의 검증을 하게 됩니다.
4단계. 정책 평가
올해부터 100% 서울대 구성원들로 구성된 정책평가단이 총장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정책평가를 하게됩니다. 그 정책평가 결과를 반영해 3명의 총장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게됩니다.
※ 정책평가 참여방법
5단계. 이사회의 총장 선출
이사회는 추천된 3명의 총장 후보자 중에서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출하게 되며, 이후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총장을 임명합니다.
□ 총장 선출 일정
향 후 2023년 2월 1일부터 서울대학교를 이끌어갈 제28대 총장(임기 4년) 선출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으로 마지막 총장 임명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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