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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식

대학 조교는 기간제법 예외, 정규직 전환 의무 없다.

by ÅţŠ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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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의 조교는 기간제법의 예외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2년 이상 일했다고 해도 대학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줄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진행 경과

지난 16일 A 씨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청구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전지원)는이 같이 판단하고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A 씨는 모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 후 2002년부터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보조연구원 등으로 일했습니다. 그 후 2011년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교육공무원으로 일해왔습니다.

 2011년 서울대학교가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교육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조교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돼 1년 단위로 7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습니다.

A 씨는 매 학기 실험 수업의 수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강의 교수와 함께 세부 교육 내용을 협의해 주제를 정하는 등 실습교육을 실질적으로 보조했고, 또 강의 조교들에게 실험수업 개요를 설명하는 오리엔테이션을 하거나 강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조교 간담회에도 참석하는 등의 역할을 맡기도 했으며, 이 외에 실험실 관리 점검과 장학 같은 행정업무도 수행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는 2019년 9월 계약 만료를 통지하면서 A씨가 부당해고로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기간제법 적용 예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법 4조 단서와 시행령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조교 업무'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 2년을 넘겨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 사건의 쟁점인 기간제법의 예외 '고등교육법 상 조교'에 A 씨 같은 전업 조교가 포함되는지 여부에서 예외에 해당하는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간제법에서 예외로 정하는 조교는 학업을 병행하는 조교를 의미한다"는 취지로 제한적으로 해석했고, A 씨는 기간제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해 원고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2심

하지만 2심 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는 실험실습 및 연구조교로 일하면서 학사에 관해서는 장학 및 강의조교 배정 및 오리엔테이션 업무를 수행했고, 학부 연구 참여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며 "이는 고등교육법 제14조와 15조 등에서 조교의 업무로 정한 '학교의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기간제법 상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시해 서울대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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