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당해고 소송1 대학 조교는 기간제법 예외, 정규직 전환 의무 없다. 대학교의 조교는 기간제법의 예외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2년 이상 일했다고 해도 대학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줄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진행 경과 지난 16일 A 씨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청구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전지원)는이 같이 판단하고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A 씨는 모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 후 2002년부터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보조연구원 등으로 일했습니다. 그 후 2011년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교육공무원으로 일해왔습니다. 2011년 서울대학교가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교육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조교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돼 1년 단위로 7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습니다. A 씨는 매 학기 실험 수업의 수업계획서를 작성.. 2022. 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